"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는 약국 7844곳 현지조사를"
- 김정주
- 2015-10-29 14:5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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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기관 2425곳 주시…복지부 감사실, 심평원에 재발방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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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내용과 다르게 조제한 약국들이 부당·착오청구 해 급여비용을 챙기는 행태에 대한 심사평가원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7844곳이 대상으로 올랐고, 이 중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이하게 청구한 약국은 2425곳에 달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처방·조제 상이내역 179만2917건 중 29만6027건에 대해 약국 부당·착오 청구로 지급된 급여비 총 62억9267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상이내역 회수 기준금액은 4000원 이상이다.
그러나 처방·조제 상이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기간이 심사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상 지연되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 결과 폐업기관이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같이 연 5회 이상 반복해서 처방·조제내역이 상이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2425곳(30.9%, 총 정산기관 7844개)에 달함에도 현지조사 등 적절한 조치(계도, 현지확인, 조사의뢰 등)를 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다.
감사담당관실은 "점검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절차를 재검토하는 한편 이런 방식으로 반복·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약국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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