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 역할 가능"…한약학과 세미나영상 논란
- 김지은
- 2015-10-2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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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세미나서 약사법 피해가는 방법 소개...유튜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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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에 가려다 망해서, 한의과에 가려다 망해서 온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약사 직능과 한의사 직능을 겸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약사다."
최근 유튜브에 A대학 한약학과 학생들이 주축이된 한 약사법학회 세미나나로 보이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약사법·약물치료학 통합 세미나'를 주제로 한 7분여 분량 영상에는 한약사로 추정되는 한 강연자가 향후 약사법망을 피해 약사, 한의사 직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연자는 강연 중 "100처방 제한은 매년 복지부와 협의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가 사라질때까지는 걸리면 안되지 않냐"며 "감옥에 가거나 면허가 정지되면 안되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강연자는 향후 한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약 판매 기법과 약사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감기를 예로 들며 감기 환자에게 병용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한약제제로 어떤 약물이 있는지 설명하는 동시에 약사법 판례 관련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노하우도 언급하고 있다.
강연 중에는 법을 잘 이용하면 약사와 한의사 직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게 한약사라는 설명도 이어진다. 일반약 판매와 더불어 한약사의 문진 진맥, 치료행위인 침, 뜸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겠단 것이다.
그는 "약학과, 한의과에 가려다 망한 사람들이 한약사인데 약사, 한의사 직능을 병행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며 "어떻게 하면 약사로서 직능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한의사와 같이 진료할 수 있을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국이란 간판안에서 약사도 됐다 한의사도 됐다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비법을 잘 공유하려하지 않는다. 일종의 영업비밀인데 그 방법론을 필요하다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상을 발견한 약사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근거도 없이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학은 자유롭게 지식을 얻고 공유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도덕과 법적 타당한 지식임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자유만을 주장하는 지식 공유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타 직능 침해하는 동시에 약사법상 불법을 알선하는 강연이 어떤 규제도 없이 약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당 문제가 커지면 책임은 학생을 넘어 강연을 묵인한 학교, 관련 단체, 교수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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