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결격사유 개선...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0-25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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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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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원료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돼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돼도 허가 취소 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지정 취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받거나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자 외에 마약류취급승인자도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관리하던 마약 등을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가 법률에 명시된다.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약 중 다른 향정약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약은 다른 향정약, 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 관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도 개선된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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