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규제 의료급여법 등 11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5-10-22 10:5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내년도 예산안 상정도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25건의 법률안 중 대안에 반영된 14건은 폐기하고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역법개정안 대안,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법개정안, 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 시체해부 및 보존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대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안, 의료급여법개정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개정안, 첨복단지특별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검경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한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2016년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