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여부 검토 추진"
- 최은택
- 2015-10-16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에 답변...국가치매관리위 포함방안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협의가 잘 안되면 적극 중재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치매 5등급은 치매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서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별도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완서류 양신은 의사용, 한의사용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 여부, 인지기능검사 소견 등이 기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경우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치매검사도 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한방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연구(원광대 강형원 교수),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에 인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 치매정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직역 전문가 집단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므로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