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이어 비뇨기과도 '1인1개소 위반'건 헌재 회부
- 이혜경
- 2015-10-15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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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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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뿐 아니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5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에 대해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1인1개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인1개소 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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