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열람되는 가중평균가, R&D 감면 보정안된 가격"
- 최은택
- 2015-10-15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곧 증빙자료 제출 통보...보정값 재확인 절차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치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적용한 가중평균가를 이번에 재열람한다.
약가인하 때는 7개월치는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가 반영되고,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는 최대 72% 선 이내에서 인하율이 감면된다.
R&D 감면은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개월치는 차액의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7개월치 80% 가중평균가 감면대상 제약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곧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서류는 가중평균가 열람 때 지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R&D 감면이 보정된 최종 가중평균가는 재열람하거나 개별 통지해 재확인하는 추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
재조정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열람…20일부터
2015-10-14 14: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