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4:12:42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약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상에 법적처리 방안 검토

  • 최은택
  • 2015-10-07 06:14:57
  • 복지부 실거래가가 약가인하 수정 제시안 봤더니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구매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 의법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돼 제시됐다.

6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14년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제를 분리해 약가인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2~8월에는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하고, R&D 투자비율에 따라 30~72%까지 감면율을 추가 적용한다.

R&D 감면을 받으려면 금감원 자료 등을 통해 투자비율 입증자료를 직접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에 따른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을 100%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만을 제외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새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거래가 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의법 처리 등의 안건을 검토한다. 이 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참여시킨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수정안에 따라 재산출된 인하품목과 인하율 재열람은 이달 중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평가원이 공지한다.

인하주기 조정,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처리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논의한다.

이밖에 각 제약단체를 통해 제출된 의견서는 복지부가 서면으로 답하고, 각 업체별 이의신청 사항 중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역시 각 협회를 통해 일괄 회신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