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장 사무장? 의원 내 비의료인 문신 시술 논란
- 이혜경
- 2015-10-02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산경찰서, 의협에 반영구 관련 의견조회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최근 경찰에 따르면 A미용학원장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일정급여를 주기로 하고 Y의원을 차렸다. Y의원에서 의사 B씨의 역할은 레이저 시술, 보톡스, 문신제거, 필러 등의 의료행위 뿐. 반영구 화장은 A미용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서 수강받은 수료생이 맡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 자에 의해 문신을 시술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문신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 민건강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 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면허자의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라며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