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장 사무장? 의원 내 비의료인 문신 시술 논란
- 이혜경
- 2015-10-0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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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경찰서, 의협에 반영구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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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 따르면 A미용학원장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일정급여를 주기로 하고 Y의원을 차렸다. Y의원에서 의사 B씨의 역할은 레이저 시술, 보톡스, 문신제거, 필러 등의 의료행위 뿐. 반영구 화장은 A미용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서 수강받은 수료생이 맡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 자에 의해 문신을 시술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문신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 민건강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 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면허자의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라며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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