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응시수수료 인하 무산위기"
- 최은택
- 2015-10-01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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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국시원 요청 정부출연금 예산에 전액 반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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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정부에 요청한 17억원의 정부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국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10억원, 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실제 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세무사·행정사,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학능력시험 등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는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수료는 직종별로 매년 2~3% 씩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2월23일 법률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국시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건의료인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 달라고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국시원 계획대로 내년예산안에 17억원이 반영됐다면 의사 10.4%, 약사 8.9%, 간호사 10.6% 등 24개 전직종 평균 9.9%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가능했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매우 중요한 직종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의사 29만4000원, 약사 16만8000원, 간호사 9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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