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투약 설명의무 의사에게"…의협주장 일축
- 최은택
- 2015-09-25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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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통해 밝혀…"판례취지 오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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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의료행위에는 투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처방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이유다.
소비자원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발표와 이를 기사화 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의무를 인정한 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은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등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법원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되기 때문에 투약행위, 의사의 처방행위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 뒤 스스로 투약여부를 선택하게 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이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의협의 주장과)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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