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손실보상 기관 확정…서울대 등 133개 기관
- 최은택
- 2015-09-22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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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선 적 지급…2867곳엔 4천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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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33곳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됐다. 또 병의원 2867곳엔 40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손실보상=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지급액은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의원급 54개소 7억6900만원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는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복지부는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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