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약값 격차는 불가피"
- 김정주
- 2015-09-21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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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너무 비싸게 못팔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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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약 가격 격차는 약국 규모나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제식 의원과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제약값은 약국 비과세 영역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1.5%의 우대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김용태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약국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일반약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를 보이는 데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국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약 가격 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의 경우 약 공급 차질이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나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나치게 값비싼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 지도·감독 할 계획도 언급했다.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나타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가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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