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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쪽집게' 현지조사, 210곳 점검의뢰했더니 2곳만 실시

  • 김정주
  • 2015-09-21 09:15:31
  • 최동익 의원, 적발률 84% 불구 방관…조속 처리 촉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10곳 중 8곳 이상이 부당·거짓청구나 부당행위 등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조사 물망에 오른 요양기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지조사 의뢰 기관이 210곳에 이르지만 현지조사는 단 2곳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당국과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현지조사에 나서면 적발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부당청구와 행위로 적발됐다.

또 적발된 요양기관 2994곳의 적발금액은 약 975억원으로 1곳당 약 3300만원 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간 44기관 모두를 현지조사한 결과 모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1곳당 적발된 금액도 무려 2억37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종별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산정기준위반을 한 기관이 총 1264곳으로 204억원 가량이었고, 거짓청구로 적발된 기관도 903곳으로 144억원 규모였다.

이외에도 대체초과청구(687곳, 72억원), 본인부담과다청구(352곳, 177억원), 기타부당청구(893곳, 375억원) 등 다양한 사유들로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지조사 적발률과 성과에도 힘입어 의뢰는 많지만 정작 현지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등에서 복지부에 의뢰하고, 복지부는 명령하는 형식이 보편적이어서 복지부의 안일한 관리·대응이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24곳의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대상으로 의뢰됐는데, 정작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었고, 이 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된 것. 지난해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껏 28.7%에 불과한 142개 곳만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252곳(1158곳 선정, 906곳 실시), 2013년에도 235곳(630곳 선정-395곳 실시)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있다. 2013년 2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 부당청구 금액이 모두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인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봐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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