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닥터나우, 문제없게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 필요"
- 이정환
- 2024-10-23 16:23: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고 답해와"
- 김윤 "시범사업 제외 등 즉각 문제해결 나서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탈행위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식 제도화를 재차 꼽았다.
23일 조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를 증인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대표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통해서만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강요하고,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조제 확실 등 표시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웅 대표는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을 통해 소진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하며 "면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 같은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닥터나우 "약 배송 위한 약국 영업 만만치 않더라"
2024-10-22 11:05
-
비대면 플랫폼 제휴약국 위법 논란...복지부 판단만 남아
2024-10-21 18:12
-
"닥터나우, 특정약·도매상 강요했다면 현행법 위반"
2024-10-16 19: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