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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DUR 제공정보 확대...약물알레르기도 상담 활용"

  • 정흥준
  • 2024-10-23 15:30:24
  • 건강정보고속도로 상급종병·종병 연동 우선 추진
  • 윤종현 복지부 사무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준비"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사업 75% 의료분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의료정보 활용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연동을 중점 추진하고, 약국에는 DUR을 통한 약물알레르기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정보정책과 윤종현 사무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윤종현 사무관은 23일 오후 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윤 사무관은 “현재 1004개 기관이 연결돼있다. 하지만 병의원이 3만개가 넘고, 그중 상급종병이 47개소, 종합병원이 330개소다. 의료기관 규모만 보자면 연결된 숫자가 적다”면서 “2026년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고, 종합병원은 100개소 이상을 연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전체적으로 풍부한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병과 종병을 우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정책적 효과나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심평원의 건강기록 제공 범위를 공공기관에 넓히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제각각으로 사용 중인 EMR과의 연동에 한계가 잊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약국에 제공하는 환자 의료정보도 확대해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약국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복약지도를 하거나, DUR로 약물알레르기를 바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권 규정을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윤 사무관은 “의료법에서는 본인 진료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환자 의료정보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공모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의료 분야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윤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순 없지만 의료분야가 사업 신청에 75%를 차지하고 있다. 헬스케어업체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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