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공무원 징계보니…성매매·골프접대·금품
- 김정주
- 2015-09-08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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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부정행위 가지가지...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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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공금유용·횡령, 직장이탈, 성희롱, 폭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재산신고 불성실, 교통사고 후 도주, 미성년자 성매매,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기, 골프접대 수수 등 다양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 5명, 성희롱 4명 등 중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와 부이사관 B씨는 외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과금 각각 19만450원과 44만1950원을 물어야 했다. 다른 고위직 공무원 C씨는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돼 견책과 징계부과금 34만6000원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이나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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