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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미환수금 6929억원 국정감사 도마에

  • 최은택
  • 2015-09-07 14:22:30
  • 최동익 의원, 7432억 적발하고도 환수율 6%에 그쳐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선조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743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고도 환수율이 6%에 불과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185개 기관에서 20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2015년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원만 환수됐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 적발 부당금액은 44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다.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에 그쳤다.

미환수 사유는 소송, 압류중, 무자력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원은 소송 중이어서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또 압류 24.1% 1671억원, 무자력14.8% 1025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2년~2015년6월까지 적발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 금액만 1067억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이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보다 더 낮았다. 는 데 있다. 실제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6.76%인 반면, 의료생협은 2.23%에 불과했다.

가령 의료생협이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던 D요양병원은 적발된 부당금액이 150억원에 달했지만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E요양병원도 부당금액 108억원 중 환수금액은 전무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 사유는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 중이며, 38.8%인 404억원은 소송중이었다. 또 32.1%인 334억원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0.4% 4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 단속만 되고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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