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 설명의무…배상보험 의무 가입
- 최은택
- 2015-08-3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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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달성 추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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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전에 반드시 시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마련돼 의료분쟁 상당과 절차 대행, 통역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또 진료 때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형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진의 우수성을 홍보해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국 전 사전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을 연내 구축해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는 한편 경쟁국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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