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받았던 의약품안전원 직원 K씨 '파면'
- 이정환
- 2015-08-28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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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징계현황 공개...특혜채용 의혹은 혐의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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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은 최근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공지를 통해 소속 직원 K 모씨를 '사업자 선정 관련 대가성 금품 수수 또는 요구' 명목으로 파면했다고 했다.
27일 의약품안전원 측에 따르면 K씨는 업체 선정을 놓고 총 771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31일 파면이 확정됐다.
K씨는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입찰 평가 과정에서 특정 IT업체인 H사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의약품안전원 측의 설명이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K씨는 앞서 국회가 식약처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비리의혹을 제기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 산하 안전관리원 직원의 뇌물수수 ▲박병주 전 원장의 특혜 인사채용 등의 비위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의 '봐주기식 감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의약품안전원 측은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결국 K씨의 비위의혹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고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당사자인 박 전 원장의 직원 부정인사와 관련해서는 "특혜채용을 확정할만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추가 징계조치 없이 잠정종결된 상태"라고 의약품안전원 측은 전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임기를 마치고 의약품안전원을 떠난 상태다.
의약품안전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 종합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내부 감사도 보다 철저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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