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규제법 법제심사 통과…차관회의 상정대기
- 최은택
- 2015-08-26 13:4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위 손상행위에 '건강정보 등 거짓·과장 행위'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행위에 추가하는 법령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쳤다.
일명 '쇼닥터' 규제법인데,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범위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사회 등에게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여상단체나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