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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약국장-해고직원 분쟁

  • 김지은
  • 2015-08-26 12:13:36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두고 직원, 약국장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면접 과정에서 최저임금제 보장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이 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전에 이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해고한 약국 직원으로부터 노동청에 신고하겠단 협박을 받고 있다. 약국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단 이유이다.

얼마 안 있어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고 그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고 태만해 그만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단 부분에서 앙심을 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사 1인의 소규모 약국이다보니 그런 점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해 약국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처벌 규정이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비교적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는 "위험 부담 감소와 더불어 약국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 문제도 있지만 약국장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추가 비용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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