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옮겨가자 약사끼리 권리금 반환 소송
- 김지은
- 2015-08-26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개월도 안돼 옆 의원 이전…양수 약사 "권리금 돌려 달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인천의 A약사는 최근 동료 약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유는 약국을 개국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월 현재 운영 중인 층약국 자리를 B약사로부터 인수했다. 층약국 성격상 수입 대부분은 약국 옆 내과의원 처방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점을 반영해 해당 의원 처방건수 등을 계산해 권리금 9000여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국을 연지 한달도 안돼 옆 내과가 폐업한단 소문이 들리더니 3개월이 지나 다른 층으로 이전을 했다. 그 옆엔 다른 층약국이 입점했다.
사실상 개국 4개월이 지난 지금 적자 운영으로 약국은 개점휴업 상태고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라는 게 A약사 측 설명이다.
A약사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동료 약사로서 도의적인 부분 이외에 3개월도 안돼 약국의 주 수입원인 병의원 이전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 양도 약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 특성상 권리금 액수는 같은 층 내과의원이 계속 존재한다는 장소적, 위치적 이익을 토대로 약국이 1년간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 의해 산정한 것"이라며 "1년도 안돼 내과가 이전한 것은 권리금 산정에 해당하는 장소적 위치적 이익이 소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약사 측은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을 산정했던 1년 수익금 중 약국을 운영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에 해당되는 6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약사 측은 병의원 이전 사실을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층약국의 경우 병원이 이전하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데 더해 보증금 반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힘든 싸움인 것은 알지만 선례를 만들어 다른 동료 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