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급세대 분리, 체납기간 한해 가능"
- 김정주
- 2015-08-25 09:1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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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의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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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같은 세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소급세대 분리는 체납기간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보공단 결정 사례가 나왔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입자 사례를 결정, 의결했다.
25일 건보공단 사례에 따르면 가입자 A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B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동일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올해 5월에 이르러 지난해 12월 1일자로 소급해 동거인 B씨와 세대분리를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청일 이후 A씨와 B씨를 별도 세대로 분리했다.
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대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구성, 건보료가 같이 부과되고 그에 대해 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 등의 경우 세대의 보험료가 체납됐을 때 그 기간에 한해 소급해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공단은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가족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에게 단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대 전체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효력 역시 미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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