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간 제한 없는 의료법 행정처분 시효설정 추진
- 이혜경
- 2015-08-21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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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제도 도입 위한 회원의사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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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행 의료법 위반 때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이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효없는 행정처분 부과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나나타는 현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크게 시정명령·개설허가취소(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폐쇄 포함)(대물처분), 면허취소·자격정지(대인처분)로 나뉜다.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원 설문조사는 총 9개 문항으로, 행정처분 시효규정 불비에 대한 인식 확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견해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현재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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