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약국 "받아도 될까요?"
- 정혜진
- 2015-08-2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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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2% 수준 포인트 제공에 약국 가입 '속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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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장에선 혜택이 많아 좋을 수 있지만, 만약 약사가 약국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높은 포인트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카드사가 출시한 신용카드상품이 높은 포인트와 혜택을 등에 업고 회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카드는 현재 약국 대금결제에 많이 사용되는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높은 포인트를 내세운다.
결제 건 당 적립되는 포인트가 통상 1% 내외인 다른 카드에 비해 이 카드는 결제 금액에 차등을 주어 건당 1.5%~2.0%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식사권을 제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의약품 온라인몰과 제휴해 약국에 별도의 혜택을 더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온라인몰을 통해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예치금 1만원과 부외품 쿠폰 5000원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온라인몰은 올해 초 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1.8% 즉시 할인, 1.5% 캐시백에 +∝의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이벤트를 중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약품 거래 대가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가 불법인 상황에서, 카드사의 겁없는 마일리지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좋다 보니 약사 가입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결제를 이 카드로 하는 약국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서 받는 포인트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국 대금결제는 대부분 전문약 결제일텐데, 합법적인 캐시백 1.8%와 통상 수용되는 카드 마일리지 1%를 생각했을 때, 차후 아무 문제가 없을 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가 약국에 더 많은 혜택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지점의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카드사 본사 차원의 높은 포인트 상품이 의약품 거래에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는 "카드 포인트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요즘, 불법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드사가 경쟁으로 인해 혜택 수준을 자꾸 높이고 있어 약국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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