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약정원 사건 대형로펌 총출동…변호사만 15명
- 강신국
- 2015-08-1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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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변호인으로...27일 첫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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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합수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오는 27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요청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은 가변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1차 검찰기소 사건과 합수단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공판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점은 IMS, 지누스, 약정원 현직 임직원들 변호에 대형 로펌이 총동원한다는 점이다.
먼저 IMS는 김앤장, 지누스는 법무법인 화우, 약정원 임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투입되는 변호사만 김앤장 4명, 태평양 2명, 화우 8명 등 14명이다.
김대업 전 원장과 전직 임원만 개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민)와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들이 총출동 하는 만큼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수집, 유통됐지만 외부로 유출돼 환자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예상된다.
합수단도 PM2000을 통해 제공받은 암호화된 조제정보를 IMS가 암호를 해독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정보를 매개로 IMS와 약정원이 거래를 했지만 환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암호화를 푼 정황이 없다는 점은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시행된 신생법이기 때문에 판례도 전무해 유무죄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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