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이달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5-08-14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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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임시공휴일 지정따라 가지급 일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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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5%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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