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짚어보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쟁점은?
- 최은택
- 2015-08-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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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토의견 제시...부당성 입증책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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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처분을 통해 징수하면 특허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제약사가 입증해야 하나?
복지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부수법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이다.
16일 복지부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특허소송 패소만으로 불법행위를 추정해 손해액을 징수하는 건 비법률적'이라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판매금지는 특허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제네릭 판매를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제한하면서 특허침해 여부는 별도 소송이나 특허심판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만큼 보전처분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하면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은 특허소송에서 패한 경우 판매금지 신청의 부당성을 추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징수금을 부가하기 전에 판매금지 신청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처분을 통해 징수하면 특허권자의 민사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법사위 전문의원이 내놓은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보장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여기서 재판은 민사재판 뿐 아니라 행정재판도 포함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징수처분에 대해 건보법상 이의신청이나 심팡청구,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다만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적 법률관계를 공법적 규율대상으로 삼다보니, 다른 사적 법률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적 거래대상도 공익상 목적과 기능 수행,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공법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하면 일정한 법률관계를 공법적 규율관계로 정할 것인 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아울러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징수하도록 하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적제약사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입장이다.
복지부도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책음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판매금지 신청의 부당여부는 신청자의 판매금지 신청 당시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으로 사후에 이를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특허의 성격이나 입증자료의 편재, 본안소송에서 패한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는 판례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인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약사가 입증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판례 등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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