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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시 수백만~수천만원 과태료" 주의

  • 최은택
  • 2015-08-13 12:14:58
  • 복지부, "행자부 현장점검 적발 시 행정처분 불가피"

의약계 "평일 낮시간 점검교육 참여 어려워" 심평원 "계획대로 시행…별도 교육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형사벌 위반행위에는 가장 낮은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장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도 있어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대표자나 법인,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다른 법률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기소사건을 계기로 8만4275개 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일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일단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광주와 강원(8월 18일), 부산과 대전(8월 19일), 대구과 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 등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자율점검 교육을 평일 낮 시간 때 실시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정대로 일단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 일정을 추가로 잡거나 의약사 등의 연수교육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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