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가산, 병의원·약국이 알아서 판단"
- 최은택
- 2015-08-10 12:3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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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가 공문 시달...공단부담금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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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어서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환자에게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어도 공단부담금에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최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시달했다.
관련 공문을 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 방안'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산율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의 30%, 응급수술의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구만 놓고보면 예약환자 등에 한해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서도 건보공단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혼란과 환자들의 추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예약환자 뿐 아니라 당일 진료 또는 조제받은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과 약국은 14일 진료 또는 조제분에 대해 공휴 가산금 징수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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