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GMP 의무화…허위과대 광고 포상금 신설
- 최은택
- 2015-08-04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법개정 추진…자가품질검사도 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또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는 GMP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신설, 자신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규정을 건기식법에도 준용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가령 소비자단체 등은 건기식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바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잠점 생산·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긴급대응하고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건기식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포상금은 1000만원 이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