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 야간·공휴일엔 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
- 최은택
- 2015-08-0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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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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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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