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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등 특별점검 30일까지…처분결과 내주 발표

  • 김정주
  • 2015-07-29 12:30:52
  • PM2000 사용중지는 별개 처리...약사회 소명따라 명운 갈릴 듯

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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