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액 537억원 추경 확정
- 최은택
- 2015-07-27 06:4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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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안대로 의결...메르스 피해지역 우선 지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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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지급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올해 1분기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1000억원 이상 부족한 액수로 평가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급여경상보조' 537억원을 원안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지난 24일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 충당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지난해 500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점과 함께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올해 예상 국고 부족액은 1729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과 비교하면 1255억원 격차가 발생한다.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은 1729억원 규모로 늘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해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증액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와 관련된 적정 소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편성된 추경 예산 집행과정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37억원 추경으로 지난해 부족분을 메웠지만 연말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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