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요양기관에 2500억 지원…근거법 처리는 암초
- 최은택
- 2015-07-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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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예산안 의결…복지위 법안소위는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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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손실보전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2차 '메르스법안(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손실보전 규모는 당초 추경안 1000억원보다 1500억원 증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5000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액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5000억원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또 수정의결된 추경안 중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명칭이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으로 변경돼 손실을 입은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2차 '메르스법안'은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할 예정이었다.
메르스 등 감염병 피해 손실지원 대상 요양기관(약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도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운영 규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다음 심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썬 2차 메르스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에도 감염병 치료 등과 관련해 발생한 직접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일단 추경예산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2차 메르스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3+1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메르스 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수용거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며, 의료인 등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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