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약국 포함"…법률안에도 반영
- 최은택
- 2015-07-21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상 요양기관'으로 수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피해지원 대상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직접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약국은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이 같이 법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소요 때도 약국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며 문구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손실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도록 최종 정리됐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남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사업명칭을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에서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이견이 없다"고 답했고, 보건복지위는 사업명칭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의 휴업권고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약국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피해를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법률안(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
문형표 장관 "메르스 피해 약국도 추경통해 지원"
2015-07-21 09:06:38
-
메르스 피해 약국 수두룩…손실지원법에 반영 필요
2015-07-21 06: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