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약국 포함"…법률안에도 반영
- 최은택
- 2015-07-21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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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상 요양기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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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피해지원 대상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직접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약국은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이 같이 법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소요 때도 약국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며 문구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손실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도록 최종 정리됐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남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사업명칭을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에서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이견이 없다"고 답했고, 보건복지위는 사업명칭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의 휴업권고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약국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피해를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법률안(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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