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급여 결정신청 전 확인절차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5-07-20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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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령 입법·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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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개정안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0일 행정·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등은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신청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명백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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