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망때 상속인 면허증 반납의무 폐지…내주부터
- 최은택
- 2015-07-11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개정 약사법시규 곧 공포...한약사도 해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