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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 김정주
  • 2015-07-10 09:54:26
  • 경실련, 공익소송 3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들어갔다.

메르스 피해자로서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의료체계 문제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자 등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인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과 의심자로 분류되 사망하거나 격리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 책임을 묻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와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환을 옮길 가능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것의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병원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각각 위반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구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 기준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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