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912곳, 백신값 이중청구 1억7천만원 꿀꺽?
- 최은택
- 2015-07-0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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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확인 조사해 환수해야"...복지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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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의료분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B형간염백신과 결핵백신은 각각 생후 12시간과 4주 이내에 접종돼야 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받은 영아의 임시번호와 보호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피접종자의 출생신고 이후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기록 누락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이중청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고 임시번호로 남아 있는 피접종자는 보호자 인적사항을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어 지자체는 통보내역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해 예방접종비용이 임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금액을 환수한다.
예방접종비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을까.
감사원은 올해 1월~3월 감사기간 중 2012~2014년까지 출생한 피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은 피접종자의 보호자 정보를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의 예방접종비용 지급 기록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6958명의 신생아에게 926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912개 의료기관이 임시번호로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한 뒤, 동일 비용을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청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에 3년간 이중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중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해 잘못 지급된 비용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같은 기간의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는 지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실제 경기 파주소재 한 의원의 경우 2011~2014년 3년간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3085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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