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처분 사실무근"
- 노병철
- 2015-07-06 15:5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 성명서 내 사실관계 확인...대전시 동구청, 처분사전통지 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이 최근 밝힌 '강서구 모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의뢰 2015.5.18)' 사안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해 한약사 역시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처분 내용도 통지 받지 않았으며, 사전 연락도 없었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동구보건소-3338, 2014.2.3)를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가 일반약 판매한 한약사에 행정처분했다는데
2015-07-0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3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6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7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8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9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10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