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탁소텔·독소루비신·시클로포스파미드' 급여
- 김정주
- 2015-07-03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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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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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에 신설된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은 도세탁셀(docetaxel) 성분과 독소루비신(doxorubicin),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성분 등을 병용하는 3제요법이다.
투여대상은 HER2 음성인 림프절 음성 유방암으로 종양 크기 2cm 미만, 35세 미만, 호르몬 수용체(ER과 PR) 음성, 종양분화도 2~3(투여기간 6주기)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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