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에 약사 추가…처방전 리필 허용은 재논의
- 최은택
- 2015-06-25 12:3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병의원 손실보상 등 논의 못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논란이 된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가 추가됐다. 수의사는 현재 역학조사관에 포함돼 있지만 문구에 약사와 함께 열거하기로 했다.
방역관의 권한범위 부분은 경찰청의 반대로 문구가 수정됐다. 당초 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한다로 변경됐다.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환자 및 격리치료제에 관한 조처 등을 우선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폐쇄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설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은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검토된 감염병 사태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 허용 조문도 오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리필제 허용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의사일정이 메르스법 법안소위만 빼고 모두 중단됐다. 여야는 오후 1시30분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따라서 메르스법 법안심사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