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처방전 팩스전송 조치에 약국 혼란만 가중
- 강신국
- 2015-06-1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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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7일 약국에 팩스처방 안내...18일 복지부에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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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삼성서울병원 외래처방전 팩스 발송 안내 공문을 발송해 놓고, 뒤늦게 정부 조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복지부에 메르스 관련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처방전 처리와 관련해 처방전 재사용 제도화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사회는 "체계적이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재진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복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발행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처방전 재사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삼성서울병원 재진 외래환자 처방전에 한해 팩스 또는 이메일 처방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환자의 팩스 또는 이메일 처방전 이외 처방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 지침을 따르라는 것인지, 반대하자는 것인지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미 약사회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도 "메르스 사태가 급박하기는 하지만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상황인데 처방전 리필제는 왜 못하냐"며 "약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런식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국민들도 원격진료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조제약 택배배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건의를 수용해, 담당의사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다만 약국의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격진료 허용 논란으로 비화됐고 야당, 의사협회는 일제히 복지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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