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해명한 삼성서울 원격의료 허용 이유는?
- 최은택
- 2015-06-18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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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외래환자 불편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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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은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 지난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에 보고해 왔다.
또 부분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예외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 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할 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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