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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경쟁품목 인력 영입? 도덕성 논란 점화

  • 어윤호
  • 2015-06-05 06:14:59
  • "법리 떠나 도덕성 문제" vs "직업 선택, 자유 의지"

다국적제약사 간 경쟁품목 인력 빼가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마케팅, 개발부서 등 '핵심인력'이 경쟁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의 '같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사는 최근 회사의 고지혈증치료제 영업 총괄로 A사에서 경쟁품목의 영업을 담당하던 인력을 영입했다.

또 연초 또 D사는 당뇨병치료제 PM(Product Manager)으로 J사에서 같은 계열 치료제의 마케팅 담당 인력을 채용했다.

이같은 경쟁품목 인력의 스카웃을 두고 업계에서는 아무리 이직이 빈번한 다국적제약사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실제 2012년 Y사는 회사의 항균제 PM을 경쟁품목 PM으로 데려간 N사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N사는 이후 해당 PM을 타 제품 담당으로 이동 시켰고 Y사는 그때서야 소송을 취하했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이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품목을 맡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리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을 처방하는 다수 의사들 역시 제약업계의 이같은 행태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S병원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한달 전만해도 '가'치료제 데이터를 들고와 마케팅 활동을 벌이던 친구가 경쟁사 품목인 '나'치료제 데이터를 들고 와 훌륭한 약이라고 어필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이같은 인력이동은 어떨까. 법조계는 전직제한 규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판단의 근본은 '영업기밀 노출 여부'라는 설명이다.

홍영균법률사무소 홍영균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직원이 전직한 회사에서 노출한 노하우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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