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가구 4인기준 110만원 긴급 생계 지원"
- 최은택
- 2015-06-03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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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개월분만...고소득·고재산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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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격리가구에 대해 4인기준 1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 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소득기준은 4인기준 309만원 이하를 말한다. 또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인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지만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결정자로 확인되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메르스 긴급생계지원 관련 Q&A]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회사(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면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신청대상)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인 주소득자(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로서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주택은 아파트에 살고,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며, 통장에 약간의 예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가구원 중 회사(직장) 다니신 분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격리자 가구 전체가 ‘소득& 8228;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대도시)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긴급 생계급여' 지원 결정되신 가구에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해 드리고,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8228;재산& 8228;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합니다.
* (비용환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 환수 가능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 신청해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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