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제화…약국 거래 때 챙겨볼 세무 포인트는?
- 김지은
- 2015-06-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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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권리금 공개로 세무 대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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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약국 등 상가 권리금 양성화로 세금 적용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5년간 임차상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상가 권리금 양성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그만큼 앞으로는 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약국 자리를 양도하는 약사도 양수하는 약사도 관련 세금 적용에 대해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설명을 바탕으로 약국 자리를 양도, 양수 약사별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양수 약국의 권리금 세금 문제=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권리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
개정 법률안 적용에 따라 약국 자리 양도, 양수 약사 간 표준계약서, 혹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권리금을 1억원으로 책정하면 약국을 양수받는 약사는 권리금을 양도 약사에 전달할 때 그 금액의 4.4%에 해당하는 440만원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95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후 약사는 원천징수한 440만원은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 약국의 권리금 세무 문제=권리금 1억원의 80%는 필요경비로 의제되고, 나머지 20% 2000만원이 양도 약사의 기타소득이 된다.
따라서 약사는 약국을 양도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인 2000만원을 다른 약국을 운영할 경우 약국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른 약국을 개국하지 않고 근무약사 등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양도 약사가 권리금 세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부담 측면이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어느정도 돼 35% 구간 세율(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시)이 되면 38.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1억원 권리금인 경우 2천만원에 38.5%에 해당하는 7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양도 약사의 경우 권리금 문제에 대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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