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법 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6-0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관련 법령심사 마무리...차관회의 곧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기된다.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된 규정을 분만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해 분만사고의 의미를 진통부터 만출까지 과정으로 오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을 이번 주중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9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